흥신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봐야 할 9가지 TED 강연

파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2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유00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9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00씨는 8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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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작년 3월 안00씨는 의뢰인 김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전00씨가 해당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전했다.

또 김00씨는 작년 6월 의뢰인 C씨(9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제보를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A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전달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한00씨는 범행으로 3700만 http://edition.cnn.com/search/?text=흥신소 원이 넘는 금전적 흥신소 의뢰비용 이익을 얻은 점, A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했었다.

그리고, A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B씨는 연예인의 개인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박00씨로부터 전파받은 한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